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자산 : 2억 9,9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1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2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공지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7.(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2년도 120% | 4,024,661 | 6,0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