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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자동차 무소유 및
    미 운행자 또는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운행자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자산 : 2억 9,900만원 이하)

  •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1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2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특별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일반공급 청년형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일반공급 신혼부부형

공지사항

  • 본 공고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07.(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7.(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8월 08일부터 2004년 08월 07일 사이에 출생자)
  • 2미혼
  • 3무주택자
  • 4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도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5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6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900만원 이하

공지사항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