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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주택 무단 양도 및 전대 불가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5-02-13
  • 조회162
삼성동 마에스트로 청년안심주택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후속 임차인을 구해 오면 그 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주를 계획 중인 임차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사례비를 받고 주택을 소개해 주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해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동마에스트로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4와 제14조의6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관심고객 등록자 중 자격심사를 통해 대상(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시행령 제35조1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거 계획이 있으신 입주자께서는 임대관리센터(02-555-770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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